족보편찬위원회 규약
전주이씨 근녕군파 족보편찬위원회 규약
(全州李氏 謹寧君派 族譜編纂委員會 規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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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전주이씨 근녕군파 족보편찬위원회(이하 “족편위”라 칭함)라 한다.
제 2조(목적) 본 족편위는 전주이씨 근녕군파족보(이하 “족보”라 칭함)를 편찬, 발간하여 조선왕조(朝鮮王朝) 선원속보(璿源續譜)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대대로 이어온 숭조돈종(崇祖惇宗)의 정신으로 조상을 숭배(崇拜)하고 종친간 화목을 돈독히 하며, 근녕군파종회(이하 “파종회”라 칭함)의 단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방침)
(1) 본 족편위는 근녕군파종회가 주관하여 1996년 발행한 병자보(丙子譜)를 기본으로 하여 그 이후 출생, 사망, 혼인 등 족보(族譜)의 변화사항을 기록하고, 누락자손을 접수하고(가승보, 검증사료등을 근거함), 구족보의 오류 내용을 조사/검증하여 바로잡음으로써 완벽한 족보가 되도록 한다.
병자보(1996년 발행) 표지(8권지1) 사진 및 발행일/발행인/발행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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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보(1996년 발행) 권별 수록내용 및 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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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권수 |
권별 수록 내용/자손 |
권별 쪽수 |
쪽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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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지 1 |
수권(서문/편찬요강/선대사적) |
513쪽 |
4,76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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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지 2 |
자손록(시안군- 비안정) |
42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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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지 3 |
자손록(시안군- 덕림수) |
70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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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지 4 |
자손록(시안군- 풍안정/칠성수) |
64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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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지 5 |
자손록(영인군- 단성수/양산정/해운정/야성군) |
68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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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지 6 |
자손록(강원부정/팽성부정/진강부정/검성부정) |
66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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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지 7 |
자손록(순안군- 창성군/아성령) |
48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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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지 8 |
자손록(순안군- 순성정/길성도정) |
648쪽 |
(2) 금번 족보의 편찬은 한글을 위주로 표기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성명, 지명, 직위, 동음이의 한자어 등)를 병기함으로써 한자/한글세대 모두가 조상의 뿌리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전주이씨 근녕군파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한다.
(3) 시대의 기술적 흐름을 반영하여 인터넷 족보(컴퓨터/모바일 검색기능 부여)를 기본으로 하고, 책자족보를 병행하여 제작 발행한다.
인터넷족보는 근녕군파종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배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 4조(사무소) 본 족편위는 파종회 본부 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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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위원회의 구성)
전체위원회와 3개 실무(①집행 ②편수 ③수단)위원회로 구성되며, 업무의 내용/성격에 따라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전체 또는 해당 실무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전체위원회와 각 실무위원회의 안건 준비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이사가 담당한다.
(1) 전체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파종회 회장
-부위원장: 파종회 부회장
-위원: 아래 (2) 3개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 파종회 감사 2명.
-간사: 문화이사
(2) 3개 실무위원회의 구성
(가) 집행위원회
-위원장: 파종회 회장
-부위원장: 파종회 부회장
-위원: 파종회 보직이사(총무/재무/전례/문화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간사: 문화이사
(나) 편수위원회
-위원장: 파종회 회장
-부위원장: 파종회 부회장
-위원: 파종회 종원 중에서 보서(譜書)에 조예가 깊은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간사: 문화이사
(다) 수단위원회
-위원장: 파종회 회장
-부위원장: 파종회 부회장
-위원: 파종회 3세손(시안군/영인군/강원부정/팽성부정/진강부정/검성부정/순안군) 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간사: 문화이사
**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의 선임) 본 족편위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위원장: 파종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 부위원장: 파종회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 집행/편수/수단위원: 위원회의 구성원칙, 임무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원을 선임한다.
- 감사: 감사는 2명으로 하고 파종회 감사를 선임한다.
제7조(임무) 본 위원 및 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족보 편찬업무를 총괄하며, 전체위원회 및 3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전체위원회의 임무.
- 족보편찬 사업계획의 승인.
- 족보편찬위원회 규약의 승인.
- 파종회 홈페이지/구족보 개통 승인
- 편찬족보의 사후관리 규약의 승인.
- 편찬족보의 검증 및 최종승인
(3) 집행위원회의 임무.
- 승인된 족보편찬 사업계획 및 족보편찬위원회 규약에 따라 족보편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 족보편찬 업무에 관한 제반 문제 발행 시 협의 해결 및 지원.
(4) 편수위원회의 임무.
- 근녕군 선원속보(璿源續譜)의 정통성을 지키고,
- 파종회 정관 및 족보편찬위원회 규약을 준수하고,
- 구족보(병자보, 1996년 발행) 오류검증 및 정정.<=가승보 또는 검증사료등을 근거함
- 신규 수단내용의 검증<= 선원속보의 정통성 검증
- 족보 입력내용의 확인 및 검증
(5) 수단위원회의 임무
- 3세손 문중 종친 연락망(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작성
- 3세손 이하 문중과의 소통으로 수단 홍보 및 독려.
- 3세손 문중의 종친에 대한 수단 접수 및 족편위 편수위원회에 제출.
(6) 감사는 본 위원회의 활동과 예산집행을 감독하며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8조(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의 종료 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의 임기 중에 파종회 보직이사, 감사 및 3세손회장의 임기만료, 사퇴 또는 경질 시에는 위원을 교체한다.
제 9조(의결정족수)
전체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각 위원회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이의신청, 심리) 구족보(병자보, 1996년 발행) 및 신규 수단원고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족편위 편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심리하고,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한다.
(1) 위원장은 접수한 이의 신청서를 편수위원회에 회부하여 공정하게 심리하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심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심리과정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4) 심리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은 순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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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운용, 처리한다.
(1) 다음 항목의 비용은 파종회의 족보편찬 지원금으로 운용, 처리한다.
- 파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구축비<= 수단접수 당사자에게는 수단금은 받지 않음.
- 담당자 인건비
- 족보편찬위원회 운영비
- 홍보 및 기타 비용
(2) 책자족보 대금의 처리.
- 책자족보는 인터넷 족보 개통 후에 수요조사를 하여 인쇄 부수와 가격을 결정한다.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태종대왕자파 파종회/봉향회, 공공기관 등에 기증할 족보는 파종회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 3세손 이하 문중 및 개인 소장용 족보는 수요조사 및 주문을 받은 후에 결정가격(족편위에서 결정)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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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파종회 홈페이지/족보 개발 전문업체의 선정)
파종회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족보 편찬 및 책자족보 발행은 이 분야를 통괄 운영하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일괄 업무처리토록 한다.
제13조(파종회 홈페이지 운영) 파종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도모한다.
- 내적으로는 파종회의 모든 회원,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정보공유/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고, 선원속보의 정통성을 지키고, 종친간 대동단결을 공고히 하며,
- 외적으로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및 전주이씨 다른 파종회 홈페이지(현재 22개 파종회 운용 중)와 상호연계 운용하며,
- 2014년 이후 정간된 “근녕춘추”를 전자책으로 속간하여 종원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
제14조(인터넷족보 구축) 본 홈페이지에 인터넷 족보를 구축하여 배치함으로써, 언제, 어디에서나 실시간 족보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규 수단접수 당사자 회원들도 직접 실시간으로 입력 데이터의 누락 또는 오/탈자 등을 확인하여 족보 관리자(편수위원회 또는 사후관리자)에게 신속히 알려줌으로써 교정 및 정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한다.
제15조(책자족보 발간) 인터넷족보를 먼저 구축, 미비점을 보완/검증하여 개통한 후에 책자족보를 발간한다.
제11조(재정) (2)책자족보 대금처리 방침에 따라 책자족보(冊子族譜) 완간(完刊) 후 주문자 및 기증처에 판매 또는 기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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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준용)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녕군파종회 정관, 족보사후관리 규약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
1. 본 규약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